실무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거침입, 장물, 아편 등에 관한 죄, 간통죄, 공연음란, 도박 및 도박개장죄, 뇌물 등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위증, 무고, 식품위생법위반,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편 등에 관한 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도주차량죄(소위 뺑소니),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사건 진행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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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ㆍ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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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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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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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ㆍ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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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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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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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량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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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2 |
제2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3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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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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