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무상으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거침입, 장물, 아편 등에 관한 죄, 간통죄, 공연음란, 도박 및 도박개장죄, 뇌물 등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위증, 무고, 식품위생법위반,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편 등에 관한 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도주차량죄(소위 뺑소니),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사건 진행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