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형사소송 2.용어설명 3.검찰청의 처분
4.형사판결의 종류 5.절차도 6.구속과 구속기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입니다.

사건 선임 시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가

사건 선임시 사건을 직접 담당할 변호사와 상의해야 정확한 사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쟁점 파악을 파악하고 사건예견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에 대한 고도의 실력을 요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보통 10년 정도의 법학공부를 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상담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진료비를 지급하듯이 상담비용을 내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직접 변호하는가

일부 법률사무소의 경우 ① A 변호사를 보고 왔으나, 실제 소송 진행은 B변호사가 하는 경우, 또는 ②담당변호사는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무장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사건의 경우 2-3인의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1인 변호사가 진행해야만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모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야만 충실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담당변호사에게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지, 사건 종료시까지 진행하여 줄 수 있는지, 중간에 변호사 변경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선임 후 담당 변호사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가

사건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와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와 소통은 최고의 변론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너무 바쁜 것은 아닌 가

변호사 업무는 각 소송 건마다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투자가 필요하며 그렇다보니 1인의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수가 한정됩니다. 담당변호사가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건에 소홀 할 수 있으니 담당변호사 너무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바쁜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사건 진행 과정을 직접 알려주는가

사건은 위임하였으나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사건진행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재판 전 후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여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결과에 대하여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 하지 않는가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처음 상담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상담시 전체사건의 일부만을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상담만으로 좋은 결과를 확신하며 과장하는 경우는 사건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판검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며 너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가

제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실무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일선 검사들, 일선 판사들은 정직하고 청렴합니다. 2012. 법조계는 실무상 전관예우도 없으며, 판검사와 친분이 있다고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는 증거를 통한 입증, 꼼꼼하고 충실한 변론의 기술, 담당변호사의 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사건 선임 시 판검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는 경우 사건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소송업무는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generalist) 형사사건분야에 전문성은 결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판례도 미묘하게 변경됩니다. 담당변호사가 ①밤을 새워 일을 할 수 있고, 사건 현장을 방문할 정도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②지속적으로 해당분야를 연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의자 -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칭합니다.

피해자 -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 받은 자를 지칭 합니다.

보석 -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 구속 전 피의자심문(拘束前 被疑者審問)이라고도 하며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하여 재심 또는 항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재심 -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청구 -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결심판 -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명령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포 -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201조에 구속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 공소제기(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제기는 2가지로 나뉩니다.

① 구공판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하는 처분이며, ②구약식은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불기소처분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 기소유예
죄는 인정 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 혐의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 기소중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을 말한다. 기소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20조)다.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는다. 다만 공소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된다.

•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

• 참고인중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될 때 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유죄판결 :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선고하는 판결로서 현행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21조)
현행법상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가 있으며, 실무상 징역(집행유예 포함)형과 벌금형, 몰수형 선고가 가장 빈번합니다.

무죄판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결여로 인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선고합니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895 판결【살인·산지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공보불게재])’라고 판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소된 경우, 친고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피해자의 처벌 반대 의사나 처벌의사 철회하는 경우 선고합니다.

실무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수사검사가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하기도 합니다.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합니다.

1.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2. 영장주의의 예외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 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4.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5.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제2장 일반적 기준

제4조(범죄 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

제5조(주거 부정)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한다.②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직장 임시 숙소 등)
2. 거주 기간
3.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4. 거주 형태(임차 계약의 형태․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상황 등)
5. 가족의 유무
6. 가재 도구의 현황
7. 피의자의 성행,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③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 인멸의 염려)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왜곡의 용이성
2. 사안의 경중
3. 증거의 수집 정도
4.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5.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6.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7.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대향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해 통모․회유․협박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3.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번복시키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5.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6. 제3자에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주․권유한 때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①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본다.
1.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 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경중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10. 자수 여부
1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4.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5. 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6.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7.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때
8.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년범의 특례) 소년에 대한 구속 수사는 소년의 심신 및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고려 사항)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밖에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및 피의자의 건강,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