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성범죄 | 2.구속수사원칙 | 3.양형기준 | 4.사후처분 |
5.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7.성매매 및 알선 | 8.성범죄피해자의 보호 |
성범죄[sex crime]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공연음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범행 형태 일체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변호업무 및 고소업무에 실력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1)강간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강제추행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강학상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더불어 1994년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리나라는 2004년경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위 말하는 매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도 대부분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2.)]
1. 일반적 기준 |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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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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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 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반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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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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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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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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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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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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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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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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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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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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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 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 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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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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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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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내용 |
새날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와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심각성 바로알기 |
새날프로그램
(성매수자) |
• 1회기 : 청소년인권,성매수 행위,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 2회기 :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과 통념 바로잡기 • 3회기 : 피해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 4회기 : 연습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처능력 향상하기 • 5회기 :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재범방지 효과 극대화하기 |
취업제한 대상기관 |
시설기관수 |
관계부처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19,741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 및 교습소 |
208,865 |
교육과학기술부 |
보육시설(국립어린이집 등) |
39,669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
4,604 |
보건복지부 |
청소년보호지원센터 |
1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과,수련워,야영장,유스호텔 등) |
626 |
여성가족부 |
청소년쉼터 |
65 |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92 |
여성가족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
25,908 |
국토해양부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55,648 |
문화관광체육부 |
계 |
355,219 |
구분 |
최초고지 |
집행유예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이상의 실험시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대상자 전출시 |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
회기 |
주요내용 |
1 |
사전평가 |
2 |
소개 및 rapport형성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집단내 규칙 공지,치료목표설정,서약서작성 |
3 |
자존감 증진 -자아개념 확인,현재모습과 꿈에 대해 생각,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해하기 |
4 |
인지모델 소개 및 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I -사랑과 폭력의 개념,피해자 공감 경험,공격적 성행위 생각,인지모델 소개 |
5 |
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II -건강한 성,성에 대한 성숙한 판단,성인식,성욕구,강간통념 수정 |
6 |
피해자 공감 II -'이기적인 폭력'인 낙태아 생각해보기,충동적 성행위 경계하기,사죄마음 갖기 |
7 |
뜨거운 의자 I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집단내 규칙 공지,치료목표설정,서약서작성 |
8 |
소개 및 rapport형성 -방어적 태도(합리화,부인)직면하고 인지적 왜곡 수정하기 |
9 |
뜨거운 의자 II -방어적 태도(합리화,부인)직면하고 인지적 왜곡 수정하기 |
10 |
재발방지 I -성폭력발생모델 이해하기,성폭력의도 인정하기,스트레스에 대한 성적,충동적 대처패턴 살펴보고 재발방지 모색하기 |
11 |
재발방지 II -대화법 이해,공감적 태도로 갈등상황 대처하기,분노조절방법 익히고 적용하기,우울에서 벗어나기,문제해결단계 숙지하고 충동적 대처빈도 줄이기 |
12 |
사후평가 |
유형 |
대상자 요건 |
징혁형 종료 후 단계 |
1.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 인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석방 단계 |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 |
가종료 단계 |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되는 피치료감호자 |
집행유예 단계 |
특정 범죄를 범한 자 중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자 중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 받은자 |
연변 |
교육내용 |
시간 |
1 |
등록 사전평가(인구사회학적 설문 성매매 경험 등 조사) | 1시간 |
2 |
성매매의 범죄성(처벌법 제정배경)과 해악성(성매매가 사회/가정/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 1시간 |
3 |
탈성매매 여성 증언(성매매의 폭력성 반인권성 이해) | 보건복지부가족부 |
4 |
양성평등 | 1시간 |
5 |
소시오 드라마(사건 재연 및 재발장지 의식) | 2시간 |
6 |
집단토론(성구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1시간 |
7 |
사후검사(서약서 작성,프로그램 참여 의미 나누기) | 1시간 |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증후군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증후군 발병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해주어야 하는 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인해 이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요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사정을 설명해주고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해자 조사 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건 발생 시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 등을 이용하여 보관합니다.
*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증거(머리카락, 혈흔, 정액 등)를 수집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필요시 사건 현장 등에 대하여 핸드폰 등
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합니다.
*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내용을 확보하고, cctv가 있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도록 수사요청을 합니다.
*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인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참고: 성폭력특례법 - 고소기간 1년)
*피해사실을 주변에 이야기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자칫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녹음하여 추가 고소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고소장 작성시 가능하면 6하원칙으로 자세히 작상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처럼 또는 과장하여 작성할 경우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추후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피해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예 변호사)를 동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영상물 녹화장치 촬영을 통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피해자는 피고인 및 기타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재판신청을 통하여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가해자와 다른 공간에서 증언이 가능하며, 얼굴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 또는 공판검사에게 모자 등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증언을 하거나, 모니터 장치를 끈 후 음성만으로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지역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
서울 및 각 지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132 및 각 출장소 |
서울 및 각 지부 |
|
여성가족부 |
02-2075-4500 |
서울 |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
서울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558-1391 |
서울 및 각 지부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서울 |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02-3274-1375 |
서울 및 각 지부 |
|
여성긴급전화 서울 |
(국번없이)1366 |
||
국립경찰병원 (one-stop지원센터) |
02-3400-1114 |
서울 |
|
한국여성의전화 |
02-3156-5400 |
서울 및 각 지부 |
|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504 |
서울 |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02-3675-9935 |
서울 |
|
한국여성민우회 |
02-737-5763 |
서울 |
|
평화의 샘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
02-825-1272 |
서울 |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국피해자구호전화1577-1295 |
서울 및 각 지부 |
|
대표전화02-534-4901 |
|||
이주 여성 긴급지원 센타 |
1577-1366 |
서울 및 각 지부 |
|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 고충신고 상담전화 |
1588-7179 |
http://www.sen.go.kr (부서 홈페이지 > 학교체육보건과 > 부서업무방 |
|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긴급지원센터 |
117 |
||
헬프콜 청소년 전화 |
1388 |
문자상담 #1388 |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
02-3415-0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