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1.성범죄 2.구속수사원칙 3.양형기준 4.사후처분
5.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7.성매매 및 알선 8.성범죄피해자의 보호

성범죄[sex crime]란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공연음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범행 형태 일체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변호업무 및 고소업무에 실력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1)강간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강제추행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이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강학상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더불어 1994년1월 5일 법률 제4702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리나라는 2004년경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위 말하는 매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도 대부분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③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④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2.)]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
    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
    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
    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1. 성범죄자 등록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연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와 함께 2006. 6. 30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제도 경과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도입, 시행 : 2006. 6. 30부터 ~2008. 2. 3까지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 강화 : 2008. 2. 4부터 ~2009. 12. 31까지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 2010. 1. 1부터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9. 6. 9)제 33조~제37조

3. 제도내용
•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등록 대상이 됩니다.

• 등록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등록내용
등록대상자의 성명(한글과 한자,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자국어,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직장소재지의 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 등록절차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판결확정 후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정보제출 의무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록대상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등록고지를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등록기간
등록정보는 10년간 보존 관리되며(10. 4. 15이후 20년간), 등록 대상자가 수용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정보 활용
등록정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란?
성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1. 연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03년도부터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

2.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강화로 성가치관 재정립

3.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제64조

4. 교육추진방법
교육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8~1명단위)
권역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제주권 등
※매년 초 공모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

5. 내용
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서 법원판결시 치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수강 이수 명령을 받은 자
주요내용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재범예방
교육시간 : (수강명령 병과자 교육)40시간(1일 8시간, 5회기)

프로그램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새날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와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심각성 바로알기
• 2회기 : 사건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 돌아보기
• 3회기 : 나의 성의식 점검 및 바로세우기
• 4회기 : 내가 피해자 인생에 미친 영향 인식하기
• 5회기 : 나의 재발방지계획 수립과 실천방안

새날프로그램 (성매수자)
• 1회기 : 청소년인권,성매수 행위,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 2회기 :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과 통념 바로잡기
• 3회기 : 피해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 4회기 : 연습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처능력 향상하기
• 5회기 :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재범방지 효과 극대화하기
3.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 6. 30일에 도입되어 3차례 법 개정을 거처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제도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9조(제48조 제외)

4. 제도내용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제한합니다.
※2006. 6. 30~2008. 2. 3 : 5년, 2008. 2. 4 이후 : 10년
※2011년 법률개정 된 주요내용
‣경력조회 경찰서가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변경(2012. 3. 16 시행)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확대
(2012. 8. 1 시행)

5. 취업제한 대상기관(법 제 44조 제1 항 참조)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 해당), 체육시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단, 성인대상 성범죄는 ‘10. 4. 15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범죄경력 조회 방법 및 제출서류
• 조회방법
취업(예정)자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작성하여 회신함.

• 제출서류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직원 등이 위임을 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8. 법 위반시 조치사항
• 해임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시설기관수
관계부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9,741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및 교습소
208,865
교육과학기술부
보육시설(국립어린이집 등)
39,66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4,604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지원센터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과,수련워,야영장,유스호텔 등)
626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92
여성가족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25,908
국토해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55,648
문화관광체육부
355,219
4.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고지제도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4.15) 제38조의 2~제38조의 3

3. 고지대상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성범죄 신상점보 우편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4. 고지기간
구분
최초고지
집행유예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이상의 실험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 전출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5. 고지정보
전임 및 거주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고지하며 전출자는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를 고지합니다.

6. 고지명령의 집행
집행 : 여성가족부장관

7. 고지정보의 수취 및 전달방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또는 세대)에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8. 적용시점
2011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5. 성폭력치료 수강

성폭력치료 수강이란?
범죄성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자유 시간을 박탈하여 수강을 강제함으로써 범죄인의 정신과 의식에 영향을 주어 범죄성향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교화의 의미가 있다.

• 목표
-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 변화 및 피해자 상처 공감 훈련을 통하여 성폭력 재발 억제

• 기준시간 및 집행 방법
- 40시간, 주 1회 3~4시간 집행

• 주요강사
- 보호관찰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성폭력 전문 상담가 등

2. 프로그램 예시
회기
주요내용
1
사전평가
2
소개 및 rapport형성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집단내 규칙 공지,치료목표설정,서약서작성
3
자존감 증진
-자아개념 확인,현재모습과 꿈에 대해 생각,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해하기
4
인지모델 소개 및 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I
-사랑과 폭력의 개념,피해자 공감 경험,공격적 성행위 생각,인지모델 소개
5
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II
-건강한 성,성에 대한 성숙한 판단,성인식,성욕구,강간통념 수정
6
피해자 공감 II
-'이기적인 폭력'인 낙태아 생각해보기,충동적 성행위 경계하기,사죄마음 갖기
7
뜨거운 의자 I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소개,집단내 규칙 공지,치료목표설정,서약서작성
8
소개 및 rapport형성
-방어적 태도(합리화,부인)직면하고 인지적 왜곡 수정하기
9
뜨거운 의자 II
-방어적 태도(합리화,부인)직면하고 인지적 왜곡 수정하기
10
재발방지 I
-성폭력발생모델 이해하기,성폭력의도 인정하기,스트레스에 대한 성적,충동적 대처패턴 살펴보고 재발방지 모색하기
11
재발방지 II
-대화법 이해,공감적 태도로 갈등상황 대처하기,분노조절방법 익히고 적용하기,우울에서 벗어나기,문제해결단계 숙지하고 충동적 대처빈도 줄이기
12
사후평가
6. 위치추적 전자감독

전자발찌 제도란?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 도입과정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1998년 5월 ‘전국 보호관찰소장 회의’에서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경부터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의한 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찬반 논란 속에 1999년 1월 법무부에‘전자감시 프로그램 도입 운영반’이 설치되었으며, 운영반에서는 선진 외국 사례 분석과 시스템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전자감독 1세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이 소년범에게 시범실시 되었으며, 효과성이 입증되어 200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전자감독 2세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도입이 지연되었는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2007년 4월 27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4호)이 제정되게 되었다.

법률 제정 전부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제반 검토를 해 온 법무부에서는 법률 제정 이후 미국 등 외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2007년 10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SDS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여 해외 개발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발전된 IT기술과 이동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실용화하여 첨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되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완전 방수기능을 구현하였다.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2008년 7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내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약 2개월여 동안 2회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으며, 2008년 8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응용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2008년 9월 1일 본격적인 전자감독 시대를 열었다.

• 연혁
-2007년 4월 법률제정 및 공포
-2008년 10월 28일 시행
-2008년 5월 법률 제1차 개정 및 공포(2008년 9월 1일 시행)
법률의 조기시행(2008년 9월 1일)
-2009년 5월 법률 제1차 개정 및 공포-2009년 8월 9일 시행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추가
법 제명 변경(특정 성폭력범죄자→특정범죄자)
-2010년 4월 법률 제3차 개정 및 공포(2010년 7월 16일 시행)
대상범죄에 ‘살인범죄’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30년)
징역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소급 적용

2. 집행 조직
위치추적 관련 집행조직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일선 보호관찰소로 구분된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2008년 7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설치되었으나, 직제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직원은 대상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기관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3. 부과 대상자
위치추적법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의 유형을 크게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가석방 가종료 단계 대상자,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4. 업무절차
유형
대상자 요건
징혁형
종료 후 단계
1.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 인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석방 단계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
가종료 단계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되는 피치료감호자
집행유예 단계
특정 범죄를 범한 자 중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자 중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 받은자
특정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1심판결 선고 전까지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법원에서는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 범죄자가 가석방․가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찰관은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와 원호를 하고,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에서의 치료나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행이 개신된 이후 3개월 경과 후에는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 부착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착명령은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의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종료하도록 하였다.
7. 성구매자 교육

성구매자 교육(존스쿨)제도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 존스쿨(John School)의 의의 및 목적
존스쿨은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한 처벌형태로 일반화된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구매자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존스쿨’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의 이름을 ‘존(John)’이라고 밝혔고, 1995년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매매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존-스쿨’로 명명한데서 유래하였으며 미국, 스웨덴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7월 대검찰청이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을 수립하여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성구매자로 성구매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이버전으로서의 존스쿨(John School)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2. 존스쿨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내용
존스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판매자(주로 탈 성매매여성)증언, 그리고 성매매와 신체․정신건강, 소시오드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구매자가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성매매의 불법성과 반인권선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시오드라마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신체와 정신에 가할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고,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구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각 소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 집행시간 및 구성 : 1일 8시간, 30~50명 내외의 성구매 남성

• 프로그램 강사 : 보호관찰관, 여성단체강사

연변
교육내용
시간
1
등록 사전평가(인구사회학적 설문 성매매 경험 등 조사) 1시간
2
성매매의 범죄성(처벌법 제정배경)과 해악성(성매매가 사회/가정/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1시간
3
탈성매매 여성 증언(성매매의 폭력성 반인권성 이해) 보건복지부가족부
4
양성평등 1시간
5
소시오 드라마(사건 재연 및 재발장지 의식) 2시간
6
집단토론(성구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1시간
7
사후검사(서약서 작성,프로그램 참여 의미 나누기) 1시간
3. 프로그램의 실시 절차
검사는 성구매자에게 성구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 이 때 성구매자로부터 이견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한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성구매자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선도 위탁서, 의건서 사본, 동의서 등을 전송하며, 이를 접수받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관선도인수서를 담당검사에게 송부하고 IPIIS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검사가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처분 결정 시 성구매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하므로 보호관찰관이 따로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고지하지는 않는다. 존스쿨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1회 8시간 과정, 50여명 이내의 교육인원으로 구성되어 수강명령담당 보호관찰관이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상자가 성구매자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교육참석자 명단과 미이수자 명단을 해당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교육불참자에 대해 유예했던 기소를 재기하게 된다.

4. 존스쿨 프로그램 절차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5]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2.1>
[본조신설 2010.4.15]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9.15> <시행일 2012.9.16>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4.15>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4.15>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4.15, 2012.2.1>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2012.2.1>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 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 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5]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15>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2011.8.4, 2012.2.1>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삭제<2012.2.1>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0.4.15, 2012.2.1>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11.17>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11.11.17>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11.17>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11.17>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2011.11.17>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인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외상 후 증후군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증후군 발병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해주어야 하는 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널 보호해 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 사람이 널 속인거야

네가 이야기 해줘서 기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로 인해 이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요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사정을 설명해주고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해자 조사 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건 발생 시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 등을 이용하여 보관합니다.
*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증거(머리카락, 혈흔, 정액 등)를 수집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필요시 사건 현장 등에 대하여 핸드폰 등
  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합니다.
*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내용을 확보하고, cctv가 있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도록 수사요청을 합니다.

*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인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참고: 성폭력특례법 - 고소기간 1년)

*피해사실을 주변에 이야기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자칫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녹음하여 추가 고소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고소장 작성시 가능하면 6하원칙으로 자세히 작상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처럼 또는 과장하여 작성할 경우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추후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피해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예 변호사)를 동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영상물 녹화장치 촬영을 통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피해자는 피고인 및 기타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재판신청을 통하여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가해자와 다른 공간에서 증언이 가능하며, 얼굴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 또는 공판검사에게 모자 등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증언을 하거나, 모니터 장치를 끈 후 음성만으로 진술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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