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며 강도 및 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라 하여 이전에는 경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
(1)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횡령의 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3)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공갈죄(형법 제350조)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5)절도의 죄(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강도의 죄(형법 제333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7)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8)손괴의 죄(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9)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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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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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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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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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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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단순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ㆍ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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