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례는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범행의 고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그렇지 않은 정도로 경미한 경우 폭행죄로 의율 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도 많이 발생하나 실무상으로는 상습, 흉기휴대, 2인 이상 등의 사건이 많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규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치료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대처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