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배임】 [공1999.3.15.(78),510]) 범죄피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함으로서 수사기관이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수사절차 진행을 확인함으로서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 고소대리인이 고소인 조사시 참여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실체관계에 따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를 업무상 직접 만나 사건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실상 경찰 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법익의 침해가 큰 사건의 경우 고소대리를 이용한다면 좀 더 꼼꼼하고 성실한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