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피해자들은 형사고소와 관련된 민사소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경우 이론상 별개의 절차로 서로 무관하게 취급되지만, 실무상으로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