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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3.02.15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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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12고합330

 

판결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은 것과 2012년 10월 3일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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