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고단6
판결요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년 11월 11일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했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봐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