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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범죄 양형기준 2.뇌물범죄 양형기준 3.성범죄 양형기준 4.강도범죄 양형기준
5.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6.위증범죄 양형기준 7.무고범죄 양형기준 8.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9.사기범죄 양형기준 10.절도범죄 양형기준 11.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2.사문서범죄 양형기준
13.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4.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15.마약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과잉방위
ㆍ미필적 고의
ㆍ피해자 유발(강함)

ㆍ계획적 살인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존속인 피해자
ㆍ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4유형)
ㆍ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ㆍ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ㆍ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피해자 유발(보통)
ㆍ사체유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
    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ㆍ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 소극 가담
ㆍ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ㆍ 범행 후 구호 후송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단순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ㆍ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생계형 범죄
ㆍ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ㆍ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상습ㆍ누범절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습ㆍ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공동상습ㆍ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ㆍ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생계형 범죄
ㆍ피해 경미
ㆍ소극 가담
ㆍ흉기를 휴대한 경우
ㆍ2인 이상 합동한 경우
ㆍ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ㆍ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ㆍ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ㆍ진지한 반성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ㆍ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ㆍ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공용물무효ㆍ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ㆍ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ㆍ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ㆍ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ㆍ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ㆍ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ㆍ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ㆍ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환자측의 처벌불원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