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노509
피고인이 야간에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춰 보면,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과 피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