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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심야에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12.12.28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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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09

 

피고인이 야간에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춰 보면,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명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과 피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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