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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배임수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16.02.19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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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배임수재(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공2010하, 1948)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공2011상, 67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광주지법 2012. 8. 29. 선고 2011노1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소속 공장장들로 구성된 공장장 협의회의 하부조직인 △△△△△회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를 등급별로 나누어 해당 언론사에 일정 금액을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체가 부담할 광고비를 할당하여 온 점, ② ○○ 국가산업단지 내 각 기업체의 광고담당자들은 “공동광고의 경우 광고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지만, 기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 실질은 광고비 명목을 빌려 기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를 바라기보다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도를 자제하거나 확대해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공동광고비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도일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동광고의 경우 명함 광고 또는 통 광고 형태이고, 개별 기업체를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광고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은 대체로 공동광고비를 준 이후 실제로 광고를 하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⑤ ○○ 국가산업단지 △△△△△회에서는 2008. 1. 31.경 기자들에게 공동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하에 공동광고를 폐지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행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광고비의 액수를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한 돈을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광고비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의 광고담당자들은 개별광고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광고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적정한 광고비의 1.5배에서 4.5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② ◇◇◇◇의 광고담당자인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일반적인 광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기자들을 관리하여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기도 쉬워지고 환경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3차 보도 또는 확대·비난 보도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업무담당자인 공소외 2도 검찰에서 “공동광고비를 지급했던 이유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긍정적으로 보도해 달라는 취지에서 실제 광고비보다 많은 금액을 개별광고비로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로부터 실제 광고비보다 많은 개별광고비를 받은 이유 중에는 언론과 유대강화, 광고 효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그룹 기자들의 간사직을 맡고 있는 관계로 각 회사에 대한 기자들의 여론을 조성할 염려도 있고, 광고비를 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될 것이 우려 되서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검찰에서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기자들에게 보도 협조를 요청하거나,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대 내지는 반복성 기사를 막아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광고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5(◎◎◎◎◎◎)도 검찰에서 “기자들 중에 A그룹 기자단 전·현직 간사를 맡은 기자 소속 신문사에 개별광고를 의뢰할 경우에 광고를 한다. 피고인도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광고비를 주었고, 광고가 나갔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지정해준 계좌에 광고비를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검찰에서 “광고를 수주한 경우 이를 본사에 보고한 후 광고비를 전부 본사에 입금하고 그에 따른 약정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별광고비 액수를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본사는 자신이 ○○ 산단 업체들로부터 받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개별광고의 경우 광고효과가 공동광고보다 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광고효과만을 이유로 적정한 광고비의 1.5배에서 4.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면서까지 개별광고를 의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 등으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된 돈을 개별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별광고비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받은 공동광고비와 개별광고비는 위에서 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여 공동광고비와 개별광고비에 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과 취득한 재물과의 관련성 및 배임수재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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