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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업무상 횡령]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6.02.19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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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도6336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판시사항】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피고인 2, 3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2. 5. 11. 선고 2011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그 시행령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그 주체·목적·절차·방법 등은 물론이고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사용·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의 조성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3이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 원을 △△중학교의 학교교육시설인 □□□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복도 확장 공사가 결과적으로 ○○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위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고의 학교발전기금을 □□□ 복도 확장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에 관해서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이라고 한다)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고 학교장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불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점, 학교발전기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복도 부분에 관한 보수 및 확충을 위한 용도로는 ○○외고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학원 교무위원회 결정에 따랐다는 사정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즉 ○○외고 학부모인 공소외 1, 2가 ○○외고의 학교발전기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중학교의 □□□ 공사 지원 명목으로 2009. 3. 26.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당시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에 그 전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던 2,000만 원이 보태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2가 교부한 돈을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외고에 대한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외에도 ○○외고 2009년 1학년 학부모 모임의 회장 공소외 3과 총무 공소외 4가 ‘법인시설비로 기부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건물의 사용주체 변경 계획 백지화에 따라 ○○외고 학부모 대표들이 2009. 3.경 △△중학교의 □□□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학부모 대표들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이 모두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기부 시점 전후의 정황이 1억 2,000만 원 전부를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3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학부모 대표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학부모 모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학부모 대표들이 교부한 1억 2,000만 원이 공소외 학원에 대한 기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학교법인이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모나 그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금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의 학교법인에 대한 명시적인 기부 의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기탁 의사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판시 사정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1억 2,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금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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