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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유전자형 등 증거일체 부인하는 성폭행범 징역 15년 2010.11.01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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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9]
유전자형 등 증거일체 부인하는 성폭행범 징역 15년


가정집에 침입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심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참작에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낀 체 범행하고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권선구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유전자형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2005년 8월과 2007년 7월 울산과 경기도 수원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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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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