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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폭행 집밖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2010.11.01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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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7]
"성폭행 집밖서 망 봤다면 특수강도강간죄"
대구고법, 항소기각 판결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짐작하고 망을 보았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성폭행이 일어난 집 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강도강간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을 만류했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 가담한 공범들이 성폭행을 위해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원룸 밖에서 망을 보다가 성폭행을 위해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공범 2명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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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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