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1-04 ] |
위치추적장치 임의로 제거 성폭력사범에 징역 4월 |
인천지법 선고 |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떼낸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A씨는 그러한 전제로 가석방됐다”며 “A씨가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A씨가 장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7년9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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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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