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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위치추적장치 임의로 제거 성폭력사범에 징역 4월 인천지법 선고 2010.05.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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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
위치추적장치 임의로 제거 성폭력사범에 징역 4월
인천지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훈 판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떼낸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A씨는 그러한 전제로 가석방됐다”며 “A씨가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A씨가 장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97년9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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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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