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수원지검, 아동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구형 2010.05.27 2337
첨부파일 :
[ 2009-11-12 ]
수원지검, 아동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구형


조두순 사건 계기로 아동성폭력 대책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9월 13일 오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A모(8세)양을 화장실까지 뒤 따라가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려지는 아동 성폭행범 윤 모(31)씨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판부 안종오 검사는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 검사는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안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도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 했으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접근 “너의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A양이 화장실 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했으며,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A양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 9월 25일 기소했다.

윤씨는 2004년부터 최근 5년간 성추행, 음란죄 등 5차례에 걸쳐 성범죄의 전력이 있다.

윤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자 신청 1주일 뒤 참여재판을 취하하기도 했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궈자(c)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금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49819

[이전]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구고법, 20代에 '주거침입 강간상해죄' 적용
[다음] 위치추적장치 임의로 제거 성폭력사범에 징역 4월 인천지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