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또 살인·강도·아동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의 유전자(DNA)정보를 채취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5월28일자 2면, 6월1일자 3면 등 참조)’ 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조두순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동성폭력사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한편 가석방제도를 모범수형자의 사회 조기복귀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중인 전자발지 부착기한 및 대상범죄 확대방안과 함께 DNA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해 흉악범의 조기검거에서 재범방지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70여개국에서도 범죄자의 DNA정보를 수집해 범인검거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