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0-20 ] |
법무부, 흉악범 DNA정보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
10월말 국회 제출 |
살인·강도·아동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의 유전자(DNA)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5월28일자 2면, 6월1일자 3면 등 참조)'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조두순사건'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기한 및 대상범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DNA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해 흉악범의 조기 검거에서 재범방지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70여개국에서도 범죄자의 DNA정보를 수집해 범인검거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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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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