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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 2010.05.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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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8 ]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소 첫 입소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가 개정 치료감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전문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법무부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A(23세)씨가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입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정신감정결과 학창시절부터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망상을 키워왔고 특히 10대 후반의 여성 청소년에 대해 성적으로 집착하는 등 성적선호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치료·재활센터에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충동·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각종 치료와 함께 직업능력 재활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치료감호법은 재범위험성이 있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폭력 범죄자는 51명이며, 이중 5명이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돼 법원심리 중에 있어 앞으로 A씨 외에도 치료감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공주 치료감호소 일부 시설을 개조해 성폭력 범죄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담 치료·재활센터를 개청했으며, 2010년까지 이 센터의 수용가능인원을 200명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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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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