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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아동성폭력 사범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전자발찌 부착청구 안양지청 2010.05.27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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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3 ]
아동성폭력 사범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전자발찌 부착청구
안양지청


안양지청(지청장 이부영)은 지난달 29일 5세와 6세의 여아를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등)죄로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3월27일, 28일에 안양시 모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에서 5세와 6세의 여아를 유인해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받아 조사하던중 아동 성폭력범죄로 4회에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중인데도 재범하였고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 장애증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행을 교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취할수있는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한것 이라고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치료감호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적극활용하여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 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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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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