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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대법원, 6개월 넘었다고 공소기각한 원심파기 2010.05.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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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대법원, 6개월 넘었다고 공소기각한 원심파기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79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2001년 9월과 10월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001년9월 청각장애인 김모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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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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