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10-22 ] |
성폭력 피해자 수사시 녹화테이프 증거제출 등 제기 |
여검사연찬회 |
성폭력·가정폭력사건 피해자의 초동 수사 때에는 이를 녹화해 녹화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들 피해자가 경찰-검찰-법원에서 되풀이 진술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폐단을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9∼20일 검찰사상 처음으로 열린 여검사연찬회 분임토의에서 나왔다.
여검사들은 분임토의에서는 또 △여성인권보호, 청소년 선도 등 여성전문인과의 연대활동 강화 △사건당사자에게 수사기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건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 △최근 외국여성 노예형 윤락에 강경대처 △법무연수원 여성검사 정례교육과정 신설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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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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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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