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9-24 ] |
행정법원, 성희롱 대학생 제명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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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삼아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9일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모씨(25)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0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울대가 성희롱기준으로 삼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적 괴롭힘이 교내와 그 주변에서 발생,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에 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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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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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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