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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행정법원, 성희롱 대학생 제명은 정당 2010.05.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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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
행정법원, 성희롱 대학생 제명은 정당


대학내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삼아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9일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모씨(25)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0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울대가 성희롱기준으로 삼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적 괴롭힘이 교내와 그 주변에서 발생,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에 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었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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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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