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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청소년 성범죄자 6백75명 신상공개 확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의 신청 기간 고려 9월 중 공개 2010.05.25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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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4 ]
청소년 성범죄자 6백75명 신상공개 확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의 신청 기간 고려 9월 중 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백75명의 신상이 오는 9월 3차로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천2백여명을 심사한 결과, 이중 6백75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는 2000년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형 확정까지의 시차를 고려해 지난 1·2차 공개에서 빠진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 4백43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위원회는 앞으로 1개월간 이들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반론의 기회를 준 후 9월 중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강간이 2백11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 1백86명(27.6%), 강제추행 167명(24.7%), 매매춘 알선 110명(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자들의 직업은 무직 1백69명(25%)이 가장 많았고 업소종업원 93명(13.8%), 회사원 74명(11%), 일용노동자 53명(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수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1백90명(28.1%) 가운데에는 교수, 의사, 약사, 언론인,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승희 위원장은 "이번 신상공개심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가까운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한 범죄가 많았고 복수의 청소년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각적인 차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적용배제, 청소년 성매매 사실 보호자 통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작업을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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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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