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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40대에 실형 대법원, 징역 1년6월 확정 2010.05.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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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2 ]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40대에 실형
대법원, 징역 1년6월 확정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74)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는 에이즈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렌스젠더를 일본에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한 박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20여명을 일본에 넘기는 대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이들에게 ‘보호비’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뜯어내 1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자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트렌스젠더들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혐의도 함께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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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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