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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검찰,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기소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징계 통보 2010.05.25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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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3 ]
검찰,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기소
단속 무마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징계 통보


무신고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안마시술소 업주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영업을 눈감아 준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경찰관들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업주 남모(45·여)씨와 동업자 조모(4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남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월 90만원씩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300여만원을 받은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김모 경위와 이모 경사 등 경찰관 수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관계자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개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엄정한 감찰과 함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남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남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중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차모(47) 경사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차 경사와 남씨의 동업여부 및 안마시술소 비호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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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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