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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검찰, 강남 안마시술소-경찰 유착 전면수사 중앙지검 경찰관 비호·금품수수 여부 규명 2010.05.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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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5 ]
검찰, 강남 안마시술소-경찰 유착 전면수사
중앙지검 경찰관 비호·금품수수 여부 규명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강남의 안마시술소업주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들 업주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23일 경찰관들이 업주들을 비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지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업주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A경사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받은 돈을 경찰간부 등 윗선에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안마시술소에 드나든 손님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중점은 업주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과 경찰의 비호 및 금품수수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11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모(40·여)씨와 동업자 남모(45·여)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경찰관에게 모두 2,250만원을 제공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씨로부터 경찰관 B씨의 인사청탁명목 등으로 6,300여만원을 받은 S건설 부사장 장모(40)씨도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날 구속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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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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