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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07.12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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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9.10.15.(85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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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7. 선고 88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 김현숙이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이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명예훼손】
[다음]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