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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칼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2014.07.31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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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 하셔서 그 구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

 

(1) 명예훼손죄는 행위에 따라 수개의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 되고, 명예훼손죄는 사자명예훼손죄를 제외 하고는 반의사불벌죄 즉,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다른 행위 태양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벌 하는 것이므로 명예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게 됨으로서 그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1인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1인이 다수인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의 가족 등 특별히 인적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만 말하는 경우에 들은 내용을 전파 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는 회원만 글을 남길 수 있는 등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게시판등에 글을 남기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 할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출판물등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말’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출판물등은 인쇄되어 배포가 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타인에는 개인이 될 수 도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특정정당이나 기업 등이 명예훼손죄로 타인을 고소, 고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단체나 조직도 제한적이지만 인격을 가질 수 도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단체자체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실의 적시’는 과거 또는 현재에 발생한 사실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을 하는 행위 등은 욕을 한 행위는 있으나 그 욕 자체의 내용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예를들어 ‘저놈은 나쁜놈 이다’라고 말한 경우 나쁜놈이란 의미의 내용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내용이 확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증명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이 진실한 사실 이라도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전과자다’라고 말하는 경우 ‘전과’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사실 자체도 없다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성립되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점이 생존한 사람과는 구별이 되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검사가 기소하려면 피해자의 유족등이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5) 폭행·상해 등을 한 경우에도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이 들어 보셨던 것과 같이 정당방위로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이 발언 내용이 사회적·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공공성), 진실한 사실을(진실성) 유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 310조)

 

 

 

2. 모욕죄의 성립과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데(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모욕죄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도 다수인등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발언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목욕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 욕을 하거나, 심한 언사를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기소하여 처벌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인 반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 ,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는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 이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모욕죄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점 또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3.맺는 말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나 소추조건, 위법성 조각 사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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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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