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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기타범죄] 위증 여부는 진술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3.08.29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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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8. 2013고단451 판결.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12월 27일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됐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해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내부결제문서와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해 작성됐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만들었다고 증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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