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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기타범죄]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13.06.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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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3. 2012도11586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된 성매매업소 건물(5층)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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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고 피해자의 정치적 역량을 비하시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비서관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