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게시판

글쓴이 제목 작성일 조회수
법무법인서울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른 치과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치과의사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해 무죄라 본 사례 2013.05.20 2191
첨부파일 :

2013-04-05 선고 2013고정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판단돼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청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사건 글들을 게시했고, 그 내용도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한 사실의 적시여서 이 사건 글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을 운영하는 대표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했고, 이에 대해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해외 피신 중인 피해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모치과그룹’이라고만 밝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첫번째 글에서 이를 ‘G치과’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첫 번째 글을 게시한 직후의 일부 인터넷 기사도 모치과그룹이 ‘G치과’임을 밝혔고, 공업용 미백제 사용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치과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는 것은 치과를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첫 번째 글에 ‘G치과 얄밉군’, ‘G치과대표는 해외도피중? ㅋㅋㅋ 아름답다 아름다워!’,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 한다는 말이냐ㅋㅋㅋ G치과’ 같은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주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두 번째 글에 피해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도 ‘G치과 그룹대표는 체포영장 떨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으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의 법률적 차이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 두 번째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를 미국에서 체포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표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경쟁업체 견제와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전]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 유무
[다음]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