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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했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3.04.11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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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4. 2012고합453 판결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시키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시켰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년 6월 13일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했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년 3월 9일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전결권자가 각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 신청서에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고,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인 K씨는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검토한 다음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전결권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이 사건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써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작성명의를 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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