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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위법한 강제연행이었으나 법원의 압수영장에 의한 채뇨절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 2013.03.19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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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2013.3.14.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실시한 1차 채뇨절차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가 이루어지고 그 채뇨결과를 분석한 소변감정서 등의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안에서, 연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동행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그 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한 바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임의동행조치는 단지 그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압수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뇨 등 절차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차적 증거인 위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전] 경찰이 주거불명 피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뒤 피의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음에도 이미 체포됐다면서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없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