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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2.07.13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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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2006.3.15.(2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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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의 ‘다중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23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검사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4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다중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이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