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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2012.07.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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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1999.3.1.(7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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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집17-1, 형6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5. 선고 98노140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장신경외과의원 원장 장여봉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는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고, 피해자은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이 겪은 위와 같은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은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논하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이전]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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