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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 2012.07.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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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
[공1994.12.15.(98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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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공1986,1020), 1987.10.26. 선고 87도1880 판결(공1987,1833), 1989.1.31. 선고 88도831 판결(공1989,375)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노1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의 내용은 경부와 전흉부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어 있는 정도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사실 및 범행 당일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처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냥 파출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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