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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2.12.05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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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선고

2011노152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내용이 단순히 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그와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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