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4 선고
2011노152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내용이 단순히 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그와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