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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상해】 2012.08.09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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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4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상해】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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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 김정권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세)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검사가 유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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