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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 2012.07.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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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
[공2000.4.15.(10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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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 제301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완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8. 선고 98노2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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