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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도강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2015.1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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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범행인정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의 효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364조 제3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노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임의성 없는 진술에 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회수방법 및 범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법무법인서울 로미 형사상담소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 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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