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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도강간]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2015.11.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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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판시사항】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880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5노3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 돈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강간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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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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