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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간살인]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만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한 사례 2015.10.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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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강간살인·살인·절도][공2002.12.15.(168),2932]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드러난 경우,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만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가지 귀결이라 할 것인바,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피고인만의 상고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사건에서의 양형참작사유는 사실심의 필요적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형에서의 필요적 참작사유를 열거한 형법 제51조에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유들과 더불어 범죄행위자인 피고인에 관련된 사유들이 더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은 양형의 심리·판단 단계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면이다.

 

[2]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3]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만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형법 제51조,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3] 형법 제51조,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환송판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도1595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7. 25. 선고 2002노14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가지 귀결이라 할 것이다.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피고인만의 상고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사건에서의 양형참작사유는 사실심의 필요적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형에서의 필요적 참작사유를 열거한 형법 제51조에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유들과 더불어 범죄행위자인 피고인에 관련된 사유들이 더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은 양형의 심리·판단 단계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면이라 하겠다.

나아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각기 사형을 선택하여 각 죄의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한 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제1차 환송 전 원심이 유지한 것에 대하여, 제1차 상고심 판결은 심신장애 판단 등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그 환송 후의 원심은 피고인이 오랜기간 계속된 정신질환 병력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한 후, 피고인의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각 사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의 처리로서 각기 무기징역형을 택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한편, 형법 제301조의2 전단의 강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각 법정되어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감호청구는 양립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드러난 바에 한정하여 보아도, 범행 당시 성년을 겨우 넘기었고, 실형이 선고된 범죄전력이 없으며 중증우울증인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4시간 동안에 두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그 범행의 결과에 놀랐다고 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여 온 피고인이 자진하여 치료감호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의 양형참작사유들을 앞서 본 법리와 각 규정들의 내용, 제1차 환송판결의 환송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의 강간살인죄와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형의 법률상 감경에서도 무기형을 선택하였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끝에 선고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정한 데에는 그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양형참작사유로서의 형법 제51조 제1, 2, 3, 4호의 각 사유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심리를 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작량)을 거친 다음 형을 정할 것이 기대된다.

3. 결국,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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