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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강도강간죄]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의 죄책 2015.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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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18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5.(840),127]

【판시사항】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 나머지 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686 판결
1987.5.26. 선고 87도83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8.31. 선고 88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 3, 4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강도강간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1과2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 3, 원심공동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1, 피고인 4의 순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강도강간죄를 범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2, 3, 4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두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한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공소범죄사실 중의 일부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1과5의 경우는, 원심에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과 징역 7년의 형이 각 선고된 만큼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2, 3, 4의 경우는,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의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법무법인서울 로미 형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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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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