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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 2015.04.02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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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판시사항】

[1]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 228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판결(공1992, 16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판결(공1992, 2708)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 1. 2. 2. 선고 2000노6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에 관한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수에 관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판결, 1992. 8. 14. 선고 92도962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이 제1심 증인 강복순에게 지급한 여비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증인여비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법무법인서울 로미 형사상담소

전화 02-583-6100, 팩스 02-3487-3147

이메일 lawme1004@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담당변호사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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