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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아청법이 소급하여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015.03.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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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4393,2010전도1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노2326, 2010전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지(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성인인증 및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공개명령 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부착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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