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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제작, 배포등) 관련 하급심 판례 2014.12.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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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이주현 외 1인

【변 호 인】변호사 정병권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소정의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그 중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은 같은 법률 제38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은 1993. 5. 20.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에 도달하는 2012년의 1월 1일을 경과하여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해당부분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음란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13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상호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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