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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울 [성범죄] 성범죄(강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련한 최근의 판결례 2013.10.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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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강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련한 최근의 판결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10.8. 선고 2009가단1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9.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2009. 10. 8.까지는 연 5%, 2009.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경 잘못 걸린 전화를 받은 원고에게 거짓으로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모텔객실에서 불을 끈 상태로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원고를 협박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원고의 옛날 애인으로 행세하면서 2006. 6.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전화로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나와 만났던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은 필요 없고 네 몸을 달라고 한다, 그 사람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원고의 집으로 보내고 옛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원고의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05. 6.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 6층 객실에서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고, 2005. 6. 24. 10:3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를 강간하였으며, 2005. 10. 18. 09:3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강간 범행 중단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25. 09:30경 원고를 강간하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기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로 "사진 찍은 남자가 30만 원을 주면 이번 성관계를 끝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불응하면 원고를 상대로 계속 강간범행을 할 듯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원고의 집에서 30만 원을, 2005. 8. 1. 14:00경 위 ○○○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2005. 10. 18. 09:30경 원고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고합151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 죄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노1107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라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강제추행 부분은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상고( 대법원 2006도5979호)하였는데, 대법원은 전항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7노292호)은 2007. 4.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5-1, 2호증, 갑 7-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공갈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8~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5. 결혼 전 남자친구( 소외인)와 50대 불상의 남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2005. 12. 20. 피고를 특정하여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과 다음날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인 피고와의 대질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착각과 달리 피고가 자신의 결혼 전 남자친구( 소외인) 및 앞서 본 사진 찍은 자로 행세한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에 따라 앞서 본 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피고를 고소한 2005. 12. 20. 무렵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가 번복되는 등으로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유죄의 성립 여부는 결국 법률 판단의 문제였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원고가 피고를 가해자로 알고 피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안 시점은 앞서 인정했듯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3.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형사고소됨에 따라 그 형사절차에서 2005. 12. 20. 무렵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6. 2. 14. 손해배상금의 변제조로 10,000,000원, 또 다시 2006. 8. 17.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변제조로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추가로 공탁한 2006. 8. 1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겪었을 원고의 고통, 연령과 혼인생활,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5.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9. 10.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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